통신요금 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발굴,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 시행(‘00년~)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