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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