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기관도 임대료 감면 등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지역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3월~8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영구·국민·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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