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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시행 국민 궁금증 5문 5답

※ 거리두기 개편 용어 체크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제외를 허용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가능한가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 집합이 금지되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운영할 수 있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홀대여 제외)는 금지됩니다.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인원 제한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 
개인 관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며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49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한데 혼주나 상주는 제외 되나요?
식장에서 취식은 가능한가요?"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 49인 범위 안에 혼주, 상주는 제외됩니다.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뜻합니다. 

취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사적 모임 2명의 기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제외 되나요?"

저녁 6시 이후 2주간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동일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