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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2022년 상반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월 16(목),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총 3회)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개선) (총 4회)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영유아 구강 발달 관련 사항

(치아우식증*)
치아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현상,
영유아 우식 의심 치아율이 <1차>18∼29개월, 4.8%이지만 <2차>42∼53개월, 19.1%로 급격히 증가

※ 출처:「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서식 및 매뉴얼 개정 연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9.12∼’20.12)」

(유치열 발달**)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로 시작하여, 30개월∼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면서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됨

 

-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http://nhis.or.kr)_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