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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