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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보도자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22.1.19.)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