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가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원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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