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3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 6개월~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이용대상자 확대(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9:00~18:00) 등
1차 시범사업(2022.9월~2023.2월) 운영 시 제기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확대) 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 : (기존) 09:00∼16:00 → (확대) 09:00∼18:00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부모급여(현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월 40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 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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