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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실시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분야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목)부터 9월 29일(금)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참여기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경찰서 등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주로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원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