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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소기반 로봇배송 확산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력체 본격 가동

- 9월 22일(금),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하여
주요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2일(금),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로봇 대표기업과 관련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관련부처: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이란 :
   주소정보 기반으로 구축한 실내·외 로봇 이동경로 및 접점(출입구, 사물주소 등)을
   사용하여 배송하는 자율주행로봇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7개*지역에서
실증 진행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 7개 지역: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아울러,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주소기반 로봇 기반시설 확산에 협력하고, 
「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해 주소기반의 로봇배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배송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만큼,
지능화·고도화된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을 통해
주소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건국대 내에 구축된 주소정보 인프라를 적용한
로봇배송 상용화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실시한다. 

 

송정아 주소 생활공간과장은 
"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로봇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