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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 현장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기준) 하였다. 
* CCTV 미설치 동의(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04개소)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관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