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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게 받으세요!

-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내에 좋아짐
    - 단, 39도 이상 고열,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은 의료기관 진료 필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있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및 절차를 개선 
    *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사망일시보상금(최대 4.37억 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월 27일(토)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하여
각 기관이 예방접종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지자체용(1.22.), 보건의료인용 안내서(2.14.),
  예방접종센터 및 요양병원·시설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1.),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2.24.) 배포
** 예방접종 지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에서확인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함

-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아낙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임신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백신별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며, 

-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며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게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 ①(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보건소 및 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③예방접종 피해조사반(질병청) → ④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질병청)
  → ⑤보상금지급결정 및 결과환류(질병청)
예방접종피헤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구분 일시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보상금(원) 437,395,200 월최저임금액① X 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중증② 437,395,200 사망보상금의 100%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경증② 240,567,360 사망보상금의 55%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①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
②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③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