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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및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1. 추진배경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의 개선조치를 요청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
*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필요없음

 

2. 대응방향

기재부·한은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 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