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선택 |
본인인증 수행* 간편인증 등 |
개인정보·금융정보 활용 동의 |
신청인·가구원 정보 입력 |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시를
3종*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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