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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보건복지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2020년 시범사업 실시)

 

ㆍ 치과치료 제때 진료 못 받는 비율 소득에 따라 2배 차이

ㆍ 12세 절반이상 영구치 충치 경험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가까운 동네 치과의원이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로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안)

▶구강검진 - 진찰(문진, 시진), 일반 방사선 촬영판독

▶예방진료 - 치태제거(치면세마), 치석제거(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료 - 충치 치료(충전치료, 크라운 치료 등)

▶구강관리 교육 - 치면세균막 검사, 칫솔질/치실질 교육, 불소이용법 및 식습관 교육 등

 

보건복지부는 「아동 치과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 

경제 상태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