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지나면 최소 3% 가산 6월 자동차세 납부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분납 세금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깜박하고 납부일을 놓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국가·지자체·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자동차·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도로공사용 자동차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렌트나 리스차도 예외인데요, 실제 차량 운행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렌트나 리스 업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기간 : 2019.01.01.(화) ~ 2019.06.30.(일)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19.01.01.(화) ~ 2019.07.01.(월)까지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2번(6월, 12월)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1분기(1월~6월)의 세금 납기일은 6월 중순부터 6월 말이지만
올해 6월 3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7월 1일(월)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분기(7월~12월)의 세금 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만약 납기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미납여부가 궁금하다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1.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메뉴를 통한 인터넷 납부
2.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3. 은행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 납부
4.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납부
자동차세는 인터넷, 자동이체, 은행방문, 모바일 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할인팁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꿀팁은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분납하는 세금을 한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상·하반기 세금을 모두 내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배기가스 배출, 기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가 5% 감면됩니다.
신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지역의 자동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역에 따라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할인 팁을 확인하셨나요?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산금을 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날짜 내에 납부, 잊지 마세요!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mosf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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