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수렴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오랜기간 장애계와 소통하며 준비해왔습니다.
1. 현재의 1~6등급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합니다.
*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합니다.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하되,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중증'과 '경증'의 구분은 유지합니다.
- 이는 기존 1~3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단계적 확충 등)
지자체 총 902개의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개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 단순서비스가 아닌 현물·현금지원 등 주요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개인별 종합조사를 통해서
대상 여부와 지원 수준을 결정합니다.
*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3.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월평균 지원시간이 약 7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될 예정입니다.
* 갱신조사 시 이전의 서비스량이 줄어들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거동 불편·발달 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상담하고, 사후적으로 누락 서비스 안내하겠습니다.
*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은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고자 하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통상자원부] 한-사우디 83억 弗 MOU·계약 체결 (0) | 2019.06.27 |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공 생리대 지원 정책' UN공공행정상 수상 (0) | 2019.06.27 |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부산청년 여러분의 곁에 서겠습니다" (0) | 2019.06.26 |
[기획재정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0) | 2019.06.25 |
[충청남도] 전국 최초 4년 연속 자체감사 에이(A)등급 달성 (0) |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