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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보건복지부] 2019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한 번에 보기!

2019년 하반기, 더욱 확대 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40% 수준으로 낮아짐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연령제한 폐지(만44세→연령제한X)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률 50%)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궁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및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에서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공유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자살동반자 모집·방법,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이나 유도 내용 등의 문서, 

        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등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을 강화합니다.

     - '레지오넬라 균 측정, 욕조수 관리사항 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이 변경됩니다. 

     -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해제 :  (콜레라) 남수단, (폴리오) 시리아

         변경 :  (AI) 중국 9개 성·시 → 5개 성·시(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9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 만 12세 ~ 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10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해 군의료정보시스템과 손잡습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로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12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올해 하반기에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다가서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