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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