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주변에서 이사해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닐수록 더더욱 그렇죠.
이런 세입자의 고민을 덜어 줄 제도가 7월 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지원 확대 |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후~ |
보증료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수취 |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보증기간을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
전세계약기간 시작일 ~ |
정부는 지난 7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미분양 관리지역에만 적용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특례지원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료가 비쌀까 걱정이라고요?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주택이라면
1년에 30만 8,000원의 보증료를 지불하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및 보증 금액
1. 신청요건
- 지역 : 전국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기타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
전세계약한 집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보증금액은 전세보증금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 1개월 후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거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Q&A
Q.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Q. 보증료 할인 혜택 대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청년가구,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게 최소 40%부터 최대 6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보증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보증료는 6개월 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물론 전액 일시 납부도 가능하죠.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7월 말부터 시행되며,
1년간 시행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세입자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http://moef.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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