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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는 지진안전 때문에 불안하시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건축물 중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진에 강한 나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지진안전 인증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내진설계 인증'과 '내진시공 인증' 등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 드립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시죠?

 

물론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는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함께 시작해요!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http://blog.koreamo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