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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기획재정부] 1%대 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 대출(변동 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바로 오늘 (9월 16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의 경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중 두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주택면적 85㎡ 이하(단,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이지만

상가주택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9월 16일~9월 29일까지(2주간)

신청방법: 은행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은행 창구로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접수 은행은 SC 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Q&A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경로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창구 중 한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이 불가능하며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어 등기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http://moef.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