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의 개선사항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스아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가난하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여,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 및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의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1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A씨는 현재 장애연금 27만원과 장애부가급여 7만원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는 식당을 운영하며 월 96만원의 소득이 있고 주거용 재산 1억 3000만원,
일반재산 2000만원, 금융재산 1억 8000만원, 부채 1억 3000만원을 보유하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약 123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기준금액 83만원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약 53만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1만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앞으로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2.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를 최초로 적용합니다.
사례2
서울에 거주하며 아내와 딸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하고
(소득신고 월 80만원) 월 33만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해 생활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연령층인 B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하여 월 140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게 되면 탈수급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았던 25~64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만에 최초로 적용합니다.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즌이 높아지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 만에 대폭 확대됩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C씨의 부모는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자녀는 대학생입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과 보험금 2000만원이 전부로 생계급여는 재산의 소득 환산 시
기본 재산액과 54백만원(대도시) 공제 이후 소득인 정액 약 120만원이 발생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6,900만원으로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원이 되며, 생계급여 약 10만원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됩니다.
사례4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 D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부입니다. 자녀는 대학생이고
재산은 자가주택 1억 2000만원, 금융재산 470만원이 전부인데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6,800만원(중소도시)이 주거용 재산 환산율로 적용되고,
1,8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재산의 소득인정액은 약 145만원입니다.
이는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이 약 112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9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을 받아
생계급여로 약 35만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 부양비 부과율의 형평성을 고려해 낮춥니다.
사례5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가구주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2인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 (1인 가구)에게 월 약 270만원의 소득이 있어 아들의 소득으로 인한
부양비가 30%부과됨에 따라서 가구에 약 30여 만원의 부양비가 반영되었고, 생계급여는
약 57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부양비가 10%로 인하됨에 따라서 부양비로 약 9.4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고 그 결과 약 8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성별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고,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낮춥니다.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대폭 내립니다.
사례6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 정돋가 심하지 않은 청각 장애인 V씨(85세)는 기초연금 30만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4만원을 수급 받아 생활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57세)은 자녀가 세 명이 있는
월 소득 220여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재산은 주거용 주택 2억 3000만원, 상가 임차보장금 2000만원,
금융재산 1억 4000만원, 부채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 소득환산액이 163만원으로
해당가구의 기준금액인 129만원 초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평가되어 E씨는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년 소득환산율의 완화(월 2.08%)됨에 따라 약 23만원 생계 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재산(일반, 금융,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내립니다. (현행 4.17%->변경 2.08%)
-이를 통해 1만 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가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 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데요.
이렇게 급여수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년간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 온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 나가게 될 삶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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