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 이제 저녁까지 아이를 연장하여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내년 2020년부터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덕분인데요. 이렇게 연장된 시간에는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연장보육을 받게 되지요. 눈치를 보며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던 부모들은 안심하고 더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전담교사가 늘어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따스아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020년 3월부터 개편됩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유아보육법 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1.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눕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 짓게 됩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필요에 따라서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누게 되지요.
-연장보육 이용: 유아(3~5세)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 가능하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보육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전담하여 돌봅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를 배치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해 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합니다.
갑작스럽게 긴급 보육이 피리요한 경우에 1~2세 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연장반 정원
3.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됩니다.
보육료가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됩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도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설되는 연장 보육료
4. 아동의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이 핸드폰 문자 메세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자동출결시스템으로 출결을 관리하면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게 되는데요.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하반기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9월 25일 수요일 (1차 모집)
신청접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참여의향서 제출(02-6360-4655)
더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근무환경과 연결되는데요.
때문에 이번 영유아 보육법 개편은 교사 근무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려 받기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칠 입법예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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