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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기획재정부] 청년·신혼부부 주목! 2019 3분기 행복주택 모집

지난 10월 2일부터 잠실, 판교 등 전국 23곳에서 2019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지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가 저렴형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과거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지만, 행복주택은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훨씬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설립되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9 3분기 행복주택 모집 지역은 어디일까요?

 

3분기 행복주택 모집 지역

 

<2019년 3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이번 3분기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6,495세대로, 수도권 19곳에서는 6,041세대를 모집하고
비수도권 4곳에는 454세대를 모집합니다. 3분기 모집에서 주목할 점은 경쟁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물량이
6,000세대가 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올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총 물량은 2만 6,000새대로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1·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으며
남은 물량은 12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80% 432 만원, 100% 540만원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한부모가족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접수기간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담당 지역인 성남판교,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의 행복주택은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청 진행 중이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