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행안부가 정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
첫 번재는,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입니다.
해당 조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펵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2016두54039 판결 등)
대법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입니다.
해당 규정은 한 자치단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대법원 2007추134판결)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입니다.
헌행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 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토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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