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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행정안전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를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합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세먼지 관리제 이행, 고동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등이 주 내용입니다.

 

※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

 

또,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화해 운영합니다.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밖에 부처별로  다루는 현안들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대설·한파 대책 등을
담은 생활·안전 대책 추진에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합니다.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실시간으로 할인 대상인지를 알려주는 것. 현재까지 50여개 기관에서 도입 중.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