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별도로
맘련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운전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간혹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1448억원에 달하며
단속건수는 151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과태료는 424억 2700만원이었으며,
이는 5년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장애인정용주차구역 규정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둔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주차 공간이 넓고, 구역 안에는 휠체어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설, 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대부분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만 일반 숙박시설, 슈퍼, 생활숙박시설, 미용실 등과 같은 시설에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의무 설치 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차 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합니다. 단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의무설치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을지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기준
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발급받은 표지는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하면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이 주차방해에 해당하느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 설치
2) 앱 실행 후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 클릭
4)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클릭 후 촬용
5) 내용입력 클릭 후 상세유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 및 상세내용 입력
6) 입력 후 민원등록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
만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 없나요?
A.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약 5분 이내 정차도 불가능한가요?
A.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게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심코, 바쁘니까,편하니까 그냥 하던 주차는 그만!
나와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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