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용양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급여의 지급방식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의 지급방식, 따스아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입원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현재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
내용: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년 1월 1일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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