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내린다거나,
물건을 흘려 소중한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많이 분실하는 물건을 무엇일까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총 13만 611개로
2017년 14만 721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12만~12만 9000여개)보다는
많다고 전했습니다.
분실품목은 지갑이 3만 371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 2만 8874건, 휴대폰 2만 7991건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 간 유실물은 9만 9713개로 약 73%였는데요,
2018년 75%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글을 주목해주세요. 지하철,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법"
출퇴근 시간 많은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하차한 승강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강장 발아래 쓰인 열차 위치 번호(ex.1-1,2-3 등)를
알고 있다면 분신물을 찾을 확률이 큽니다. 이후 역무실에 찾아가 열차 방향과
열차 위치 번호를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 급한 업무로 역무원에게 바로 이야기 하지 못했다면 지하철 분신물 센터에 방문해서
교통카드 등을 통해 열차에 승하차한 시간을 확인한 후 해당 시간대에 운행한 열차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열차의 현재상태(기지로 입고된 상태인지, 현재 운행 중인지 등)를
확인한 후, 만약 운행 중이라면 열차라면 위치를 확인하여 유실물 회수를 진행합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날이 아닌 경우 역무실을 통해 분신물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통합분신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습득 장소, 습득물,
습득일 등을 비롯해 습득물 사진까지 업로드 되어 있어 내가 분실한 물건이 맞는지 보다
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분신물센터 바로가기: http://www.seoul.go.kr/v2012/find.html?tr_code=citizen
버스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법
깜빡하고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탑승한 버스 번호, 2)하차 정류장, 3) 승하차 시간을 확인한 후 지역 내 버스 차고지에 연락해 분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신물 습득이 확인되었으면 차고지에 방문해 분실물을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지역 내 차고지 또는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 연락처를 확인 한 후 기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직접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한 후 물건을 찾는
방법이죠.
단, 버스 차고지는 7일 동안만 분실물을 보관한 후 경찰서로 넘기기 때문에 만약 분실 후 7일이 지났다면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https://www.lost112.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lost112는 전국 각자 분실된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가방, 휴대폰, 의류, 전자제품 등의 분신물을 비롯해 분실물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습득된 분실물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후 업로드함으로써 분실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건을 잃어버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lost112를 확인해주세요.
분실물 함부로 줍지 마세요!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우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실물법제1조에 따르면, 습득한 물건을 즉시 관할 경찰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 없이 분실물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어떠한 이유로 본래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의 점유자인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잠시 그 점유상태를 벗어난 물건을 말합니다. 길가에 흘리고 간 현급, 지갑 등도 모두
원래 주인이 있는 것이고 잠시 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워 사용하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 사소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함부로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지하철, 법스에서 지갑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물건을 잃어버리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갑 등을 잃어버릴 경우 개인정보까지 도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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