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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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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