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대상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공사 83억원 → 88억원, 물품·용역 2.2억원 → 2.3억원- 공공기관 발주시 공사 249억원 → 265억원, 물품·용역 6.7억원 → 7.1억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 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