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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
-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공사 83억원 → 88억원, 물품·용역 2.2억원 → 2.3억원
- 공공기관 발주시 공사 249억원 → 265억원, 물품·용역 6.7억원 → 7.1억원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의 원화환산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 고시
  예)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 대상금액: (공사) 500 SDR (물품·용역) 13 SDR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63.17원/SDR → 1,767.7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7억원에서 7.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

 

 

원문 출처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