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안전부]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제도개선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활발한 제도개선 활동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 개선완료 348개(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22년,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방지 기준 신설’21년 등) -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