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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 제도개선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활발한 제도개선 활동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 개선완료 348(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22,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방지 기준 신설21 )

-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24.6.27 시행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 (현행) 주차장 200㎡ 이상, 20대이상 기계식 주차시설 → (개선) 모든 지하 주차장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좌석) 및 공간 특성(실·내외, 층분리 여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 

-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 검토 단계에서 지자체·경찰·소방 의견 수렴, 지자체 현장점검 등 근거 마련 추진

이 외에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부)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식약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