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_(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