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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_(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_(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_(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
(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