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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227건 결정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 결과 : 가결 1,227건 + 부결 404건 + 적용제외 221건 + 이의신청 기각 109건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추가.. 더보기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가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