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1,227건 결정

-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 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 결과 : 가결 1,227건 + 부결 404건 + 적용제외 221건 + 이의신청 기각 109건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 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558(10.23 기준) ☞ 1,286건 인용, 1.203건 기각, 6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시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