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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2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 (확대개요) 1개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시기) 2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실시 (검사기관) 우수검사실 인증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50여개 기관, 추후공고) (검사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하였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PowerChe.. 더보기
[강소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지난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민모두 감염예방 필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계의 협력과 국민의 감염예방 행동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었습니다. ​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 발생 상황 정리 태국 : 1.8일 우한에서 태국 입국한 60대 여성, 검역에서 고열로 인지, 확진(1.12일), 우한시 화난시장 방문력은 없고 다른 시장 방문함, 상태 호전 ​ 일본 : 1.6일 우한에서 일본 입국한 30대 남성, 1.10일 입원, 확진(1.15일), 상태 호전,.. 더보기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로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