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 후 활동서비스 신청 자격 중 '초·중·고·전공과 재학 중' 요건 삭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 9~)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 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험(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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