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언론보도된 5개 의료기관 대상 집중 점검
- 식약처, 5개소 모두 과다처방 확인,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되지 않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범위
- (복지부)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
- (식약처)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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