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합동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천 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작년 상반기(14만2천대 적발)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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