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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 ▲위기정보 입수 확대(39종→44종)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주소정보 및 연락처 정보 연계 등으로 발굴의 정확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되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