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 학부모 A씨는 지난 학기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이 학교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 대학생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에 현수막이 3~4개씩 걸려 있고,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조마조마했었다. 이제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인것 같다. □ 화물차 운전자 C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도로변에 너무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이제는 운전석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다고 하니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약 5% 수준) /
100㎢는 수원시(44개동) 면적(121㎢)과 유사, 서울시(426개동) 면적(605㎢)의 1/6 수준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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