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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뉴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합니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합니다.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을 준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입니다.

○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을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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