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식"
▶지급액 : 1인당 25만원
▶신청 및 수령주체
- (성인)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지급일정
8월 하순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 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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