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22.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시·군·구 특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사항 규정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 「지방분권법」상 7개 사무권한, 「지방연구원법」상 1개 사무권한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베치 등 구체화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 (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 대통령령 제정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게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 > 1.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4. 관계 자치단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
< 기타 >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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