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
(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전년대비 증가율(%) :
(’14)6.0→(’15)9.6→(’16)2.3→(’17)2.3→(’18)1.0→(’19)3.0→(’20)1.9→(‘21상) 1.3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문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부뉴스 > 국토교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5일 설명회 개최 (0) | 2021.12.14 |
---|---|
[국토교통부] 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가 살고 싶은 집 (0) | 2021.12.06 |
[국토교통부]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0) | 2021.11.22 |
[국토교통부]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0) | 2021.11.15 |
[국토교통부]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 (0) | 2021.11.08 |